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는 자동신청 동의만 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깜빡하거나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고 싶다면 자동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자격 요건,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제도의 주요 내용
-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신청 누락 방지로 장려금 지급 기회 확대
-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
자동신청 대상자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자동신청 동의 기간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2.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자동신청은 모바일, ARS, 홈택스(PC), 상담센터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이용 방법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방법
-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자동신청 동의 선택
- 신청 완료 후 문자 안내 수신
ARS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자동신청 동의 선택 후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를 이용하면 신청 내역을 조회하고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이용 방법
- 1566-3636으로 전화
- 상담원 연결 후 자동신청 동의 요청
- 본인 확인 후 신청 완료
홈택스나 ARS 사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신청 후 유의사항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자로 포함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청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면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 장려금을 조기에 일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
- 연 2회 신청 가능하여 지급 시기가 유연함
-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급 가능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말 |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총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됨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6.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미리 동의하고 혜택 받으세요
-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2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자동신청을 해두세요.
자동신청은 한 번 동의해두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신청을 자주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홈택스, ARS, 상담센터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